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관련

1.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체육대회 행사에서 교육청이 필요경비(실외 천막, 음료수, 과일 등)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2. 도내 전 운영위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상품 및 경품이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경품은 학교운영위원회 주최측에서 구입)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이나, 자율적으로 업무공유 및 친목도모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사 필요경비)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필요경비가 행사 등에 후원협찬하는 경우라면 해당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찬 또는 찬조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상품 및 경품)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경연·추첨의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