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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위원회 위원의 직무위반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1. '가'위원회의 위원이 '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나'계획에 대하여 사전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문해준 경우, '가'위원회의 위원과 '나'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대상인지, 2. '다'위원회의 위원이 '다'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라'계획에 대하여 사전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문해주고 '라'계획의 심의 시 '다'위원회를 참석하지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 대상인지, 3. '마'위원회의 위원이 직무특성이 비슷한 '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사'계획에 대하여 사전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문해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대상인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종합)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홈페이지에서 개별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