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정부 초청행사 참석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국제포럼에 언론사 임직원이발제 및 토론자로 초청받았을 경우 모든 초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항공권)과 숙박 비용은 저촉받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외국 정부의 초청장 및 공문 발송 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외국정부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비용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