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제공관련
수고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116쪽 관련입니다.3번째 체크 항목에 따르면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된다고 합니다.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배경) 구청에서 일선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감독합니다. 구 조례상 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도록 되어있습니다.질문) 경유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구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의 경우, 주로 지원청이 구청에 여러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청이 식사제공을 할 경우, 3만원 이하여도 제한되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위 체크 항목에 의거하여 검사 등의 직접적 대상이여서 제한되는지(지원청을 경유하여 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루어지므로, 지원청도 보조금의 직접적 대상으로 보고), 아니면, 지원청의 구청에 대한 '지원요청'도 '청탁'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식사제공이 제한되는지요?또한, 반대로 구청에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상관없는지요?(구청은 지원을 요청하는 입장도 아니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입장이므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