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보 등을 발행하는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므로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사보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전체 임직원은 전국에 약 1400여명인데 언론홍보 종사직원은 10명도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처럼 발행업무 종사 직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까지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110'으로 전화 문의 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최미숙 상담원께서 이러한 경우는 사례집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며 윤수성 주무관님(044-200-7704)께 문의하여야 한다고 연락처를 주셨는데 연락이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곧 법이 시행이라서 바쁘시겠지만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 숙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