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번 질의)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금품 등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식사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2, 4번 질의)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3번 질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