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등 관련 제품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홈쇼핑 방송사도 언론사등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남기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당사는 현재 홈쇼핑 방송을 이용해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1-1) 방송 일정, 방송 내용 등을 위해 홈쇼핑 관계자들과 잦은 미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팅 후 당사가 식사를 제공한다면 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1-2) 방송을 위해 방송 품목을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방송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또한 이경우도 5만원 미만의 제품만 가능한지요?1-3) 홈쇼핑 방송외의 자사 다른 제품을 다음번 방송 등을 위해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청탁으로 봐야 할지요?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로 보아 선물로 봐야 할지요?2. 또한 당사는 화장품 신제품 출시시 홍보 대행사 등을 통해 여러 언론사에 기사 작성을 전제로 관련 신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요? 또한 제공한 제품의 소비자가액이 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면 과태료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요?3. 당사는 현재 뷰티관련 대학교수(공직자) 및 병원의사(공직자 아님)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계약에 따라 제품 및 금품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문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 자사 홍보를 위한 약력 노출과 초상권 활용 : 위촉패, 위촉장, 거래처 공급가 기준 월100만원 상당 제품 제공(시가 200만원 상당)2) 신제품 개발방향 설정시 참여 : 30만원 제공3) 신제품 품평 및 임상 : 신제품 출시시 해당 제품 제공4) 학회 또는 세미나 브랜드 홍보 : 회당 30만원 제공5) SMS, 잡지, 기사기고 등 : 회당 20만원 제공6) 병의원 내 컨텐츠 제작 협조(인터뷰 등) : 회당 30만원 제공질문이 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메뉴얼 등을 작성코자 위함이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