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등 관련 제품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홈쇼핑 방송사도 언론사등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남기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당사는 현재 홈쇼핑 방송을 이용해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1-1) 방송 일정, 방송 내용 등을 위해 홈쇼핑 관계자들과 잦은 미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팅 후 당사가 식사를 제공한다면 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1-2) 방송을 위해 방송 품목을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방송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또한 이경우도 5만원 미만의 제품만 가능한지요?1-3) 홈쇼핑 방송외의 자사 다른 제품을 다음번 방송 등을 위해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청탁으로 봐야 할지요?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로 보아 선물로 봐야 할지요?2. 또한 당사는 화장품 신제품 출시시 홍보 대행사 등을 통해 여러 언론사에 기사 작성을 전제로 관련 신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요? 또한 제공한 제품의 소비자가액이 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면 과태료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요?3. 당사는 현재 뷰티관련 대학교수(공직자) 및 병원의사(공직자 아님)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계약에 따라 제품 및 금품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문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 자사 홍보를 위한 약력 노출과 초상권 활용 : 위촉패, 위촉장, 거래처 공급가 기준 월100만원 상당 제품 제공(시가 200만원 상당)2) 신제품 개발방향 설정시 참여 : 30만원 제공3) 신제품 품평 및 임상 : 신제품 출시시 해당 제품 제공4) 학회 또는 세미나 브랜드 홍보 : 회당 30만원 제공5) SMS, 잡지, 기사기고 등 : 회당 20만원 제공6) 병의원 내 컨텐츠 제작 협조(인터뷰 등) : 회당 30만원 제공질문이 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메뉴얼 등을 작성코자 위함이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7호),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대가관계, 이해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사안에 따른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인 언론사 소속 임직원이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금품등을 제공 받는 경우 이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