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에 대한 증빙 방법?

직무관련자라도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기관장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인근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했습니다.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3만원 이하의 식사이지만, 구청으로부터 지도감독도 받고 보조금도 받는 단체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은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뇌물의 성격이 크다며 신고를 하여경찰로부터 수사가 있을시,기관장이 이번 식사와 관련하여 대가나 청탁이 없는, 최근 보육관련 행사와 관련한 간담회 성격이었다고 진술은하였지만, 진술 외에 다른 증빙할 내용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볼까요? 함께한 원장님들이 대가나 청탁이 없는 간담회 였다고 진술만 하면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여겨질까요?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직무관련자와는 적극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당한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