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에 대한 증빙 방법?
직무관련자라도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기관장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인근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했습니다.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3만원 이하의 식사이지만, 구청으로부터 지도감독도 받고 보조금도 받는 단체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은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뇌물의 성격이 크다며 신고를 하여경찰로부터 수사가 있을시,기관장이 이번 식사와 관련하여 대가나 청탁이 없는, 최근 보육관련 행사와 관련한 간담회 성격이었다고 진술은하였지만, 진술 외에 다른 증빙할 내용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볼까요? 함께한 원장님들이 대가나 청탁이 없는 간담회 였다고 진술만 하면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여겨질까요?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직무관련자와는 적극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당한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