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대학간 위탁교육계약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분류인 대학입니다.저희 기관은 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관련 일체 비용을 위탁교육비 총액으로 기관이 지급받고, 기업체 소속 임직원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위탁교육비 총액에는 강사료외 교육운영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교육제공 강의교수들에게 강사료를 기업체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관에서 내부 관련 지침(위탁교육운영 지침)에 의거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대학과 기업체가 체결하는 위탁교육계약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또한 김영란 법에 따른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저희 학교에서는 공직자 개인이 아닌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도 내부 기준에 따른 지급 가능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권익위는 공공기관에게 지급한 금품의 경우에도 이를 수령한 공직자나 단체/기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의료 상한액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