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사례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립학교 대학도서관입니다. 강연료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자로서 사립학교 대학교수 및 유명 인문학자, 그 외 강연료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애초 4월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저명하다고 판단되고, 장거리 수도권 지역으로 강연을 나오시며, 원고료를 포함하여 2시간~2시간 30분 강연에 80만원 지급을 계획했고 이미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립, 국립학교 교수님과 유명 인문학자의 강연료 지급에 따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