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단체 손님 유치시 사전답사 등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저희는 개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단체 방문객과의 계약도 상당 수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단체의 담당자 1~2명 정도가미리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기업 담당자가 사전답사를 위해 방문하지만, 학생단체의 경우는 교사 1~2명이 사전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영업 직원들이 해당 교사들과 동행하여 사업장에 입장시킨 이후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 계약을 문의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에서 '학생들 대상 캠핑장 유치시 교사 무료서비스 위반 여부'를 검토한 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사전답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답사는 단체 방문객과의 계약 체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여 해당 단체의 동선과 행사 진행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답사를 온 해당 교사들에게 직원의 안내를 통해 유원지 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되, 직접 체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적법한 것이 아닌지요? 이상에 관한 의견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학생들을 인솔하여 유원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담당 교사 1~2명이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교사들에게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제외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원지 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