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자, 종합병원 페이 닥터 문의.
김영란법 저촉 대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국.공립 대학병원이 아닌 로컬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페이 닥터가 제약회사 직원 등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리베이트 등을 받는 행위,환자가 감사의 선물로 주는 선물 등을 받더라도페이 닥터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해당되는겁니까? 김영란법 대상자에 속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저촉 대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국.공립 대학병원이 아닌 로컬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페이 닥터가 제약회사 직원 등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리베이트 등을 받는 행위,환자가 감사의 선물로 주는 선물 등을 받더라도페이 닥터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해당되는겁니까? 김영란법 대상자에 속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병원의 월급제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의사가 받는 선물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