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위원회 종료후 오찬도 위반사항인지요?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정석철서기관입니다.저희과에서 운영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국토부장관과 대통령위촉 민간위원장)제6기(16.7.1~18.6.30) 구성 후 첫 위원회 개최라서 위원회 종료 후 점심을 같이 하기로 사전에 공지된 상태입니다. - 개최일시 : 2016.9.29(목) 10:30~12:00)질문) 위원회 종료 후 위원들에 오찬 접대하는것도 법 위반사하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