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홍보 관련 기념품 제공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홍보물품 제공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릴께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1. 저희 대학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접 참석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또는 학과자체에서 간단한 식사대용 빵이나 간식, 홍보 기념품(볼펜세트 등)을 고등학생에게 제공을 작년까지 하였으며, 올해도 예정중에 있사온데 이러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되어 제공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2. 학과에서 취업실습기관에 학과로고가 들어간 취업홍보기념품(3만원 상당)을 제작하여 제공함에 있어 위법이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3. 학과에서 자체 제작한 입시홍보기념품 (3만원 상당)을 해당 고교의 전 교직원이 아닌 소수의 인원(고교마다 제공 숫자 틀림)에게 제공하였을 시 불특정 다수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4. 학과를 통해서 해당 학과의 교재를 출판하는 업체가 장학금을 기부함에 있어 청탁의 가능성이 있는지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