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위원회 세미나시 물품 등 제공관련 문의
기초의회(시군구) 위원회에서 세미나 등을 실시 할 때 해당 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이 갹출하여세미나 물품(다과 등) 제공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1) 부서장들이 1인당 가액범위 이내를 갹출하여 의원 1인당 가액범위 이내를 제공하는 경우 - 예시 : 10개 부서장이 3만원씩 갹출하여 의원 7인에서 30만 상당의 물품 제공2) 부서장들이 1인당 가액범위 이내를 갹출하여 의원 1인당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 예시 : 10개 부서장이 5만원씩 갹출하여 의원 7인에서 5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