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회 위원회 세미나시 물품 등 제공관련 문의

기초의회(시군구) 위원회에서 세미나 등을 실시 할 때 해당 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이 갹출하여세미나 물품(다과 등) 제공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1) 부서장들이 1인당 가액범위 이내를 갹출하여 의원 1인당 가액범위 이내를 제공하는 경우 - 예시 : 10개 부서장이 3만원씩 갹출하여 의원 7인에서 30만 상당의 물품 제공2) 부서장들이 1인당 가액범위 이내를 갹출하여 의원 1인당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 예시 : 10개 부서장이 5만원씩 갹출하여 의원 7인에서 5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종합)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