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기독교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수익 사업도 하지만 대부분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등을 작성하고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므로 인터넷 신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저희는 언론사이기도 하지만 청탁금지법 내 <단체의 요건> 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저희 단체는 대부분 정기적인 후원을 받아 단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 몇 교회에서 후원을 얼마정도 받고 있는데.
이 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쭙니다.(소액 후원자 -월 1만 원에서부터 - 교회 정기 후원은 최대 50만원~ 100만 원가량의 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후원자 중에서 목사도 때때로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 후원자입니다. -월 1만 원 이하)-때때로 비정기 후원도 큰 금액 30~ 50여 만 원이 있기도 합니다.후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동일하게 이 부분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후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요청드립니다.(후원에 대한 사항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