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지도감독에게 사교,의례 또는 포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1. OOO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자제를 둔 부모가 축구감독(통상적으로 "계약직")에게 아이를 경기에 뛰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식사비용 합계 5만원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2. 아울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포상금으로 각 학부모들에게 10만원씩 각출한 금액을 감독 및 코치들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축구특기생의 경우, 체육교사에게 축구를 지도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감독과 코치진으로 부터 지도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감독이 학생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게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