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취업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아 래 -1. 취업계 관련 문의 가. 취업계가 음성적으로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지?2. 법률 시행 일자 관련 문의 가. 시행일(2016.09.28.) 이전에 음성적으로 취업계를 요청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적용이 되나요? 나. 만약, 시행일 이전에 진행되어 법률에 적용 되지 않는 경우 '출석대체 레포트'와 관련하여 1) 16.09.28. 이전에 취업계를 요청하고, 해당 취업계와 관련하여 출석 대체 레포트 등을 16.09.28. 이후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16.09.28 이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로 볼 수 있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 2) 아니면,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에 해당되어 불가한지? 가 궁금합니다. ※ 법률 시행 전 출석을 레포트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교수-학생간에 논의가 16.09.28 이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 16.09.28 이후 레포트등을 제출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제6조'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여쭤봅니다.해당내용에 대해 회신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