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문화부(출판담당) 기자에게 신간도서 제공(홍보용) 적용 여부 문의

(사단법인)한국출판인회의는 우리나라 유수의 출판사 440여개 출판사가 회원 구성된 출판단체로서 출판사의 권익보호 및 출판정책, 국민독서진흥, 출판인재양성교육, 전자출판진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서 국민의 지식수준 향상 및 교양 증진을 위한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귀 위원회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많은 언론사가 국민 독서증진을 위하여 좋은 책을 선별하여, 각 매체에 신간 소개(서평)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출판사들이 자사가 발행한 신간도서를 홍보용으로 언론담당 기자에게 보내고 있는바, 그렇다고 서평기사로 반드시 게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가성 또는 선물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일, 대가성이라 한다면,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신간도서의 경우 1권의 평균정가 15,000원 내외로 동일 출판사로부터 연간 300만원(1권 평균가 15,000원×200종)을 초과하는 신간도서를 보냈을 경우 위배되는지 여부 3. 또한 출판사의 신간도서를 모든 언론사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보낼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담당자 :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 고흥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번 질의의 경우 모든 언론사 또는 특정 언론사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도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