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특별법령에 따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료(사례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교육 개요 - 교육과정 : oooo교육 전문과정 - 강의시간 : 5시간(시간당 9만원) - 강 사 : 공공기관(oooooo공사 등) 소속 직원 - 본 교육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과목에 최소 5시간이상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본 교육 특성상 유관기관(공공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본 교육은 정규적으로 상시로 실시하고 있음1. 유관기관(공공기관)에 강의를 요청할 경우, 현재 1일 45만원(시간당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표2] 강의료 상한액에 따라, 그외 직원은 최대 30만원까지 강의료를 지급해야만하는지 질문합니다. 2. 법 제10조 1항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본 교육에 대한 강의도 직무 관련된 범위로 적용되는지, 또한 그 적용범위에 대해 질문합니다.3. 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에도 해당되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