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허용기준인 원활한 업무수행/사교/의례 목적 문의
공공기관(사인) 대상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영업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 특성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경우 허용되는 3/5/10만원 허용 기준인 원활한 업무수행/사교/의례 목적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1. 공공기관 영업업무를 위한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3만원 이하 식사는 원할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보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인지요?2. 1회 5만원 이하 판촉물, 숭진 선물 등은 사교 / 의례 목적으로 보아 언제든지 가능한지요?3. 스크린골프(5만원 이하)도 상기 사교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요?4. 공공기관(사인)에 대한 영업담당 직원의 일반적인 영업행위(상품/서비스 사용 권고)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허용되는 영업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