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 발행인입니다.다음과 같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1.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은 배우자가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에게도 법이 적용되는지?2. 한 회사에서 인터넷신문 발행과 인터넷 교육사이트 운영 등 언론과 무관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할 경우, 언론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의 직원들도 전부 법 적용 대상인지?3. 2항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로 파트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언론 파트의 대표이사만 임원으로 보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금품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회사가 언론중재법 상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언론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의 임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