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 발행인입니다.다음과 같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1.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은 배우자가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에게도 법이 적용되는지?2. 한 회사에서 인터넷신문 발행과 인터넷 교육사이트 운영 등 언론과 무관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할 경우, 언론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의 직원들도 전부 법 적용 대상인지?3. 2항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로 파트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언론 파트의 대표이사만 임원으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