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라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6조2에서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의6에서는 동문이나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대학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였을 경우, 이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