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라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6조2에서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의6에서는 동문이나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대학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였을 경우, 이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인 경우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