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초청강연시 강연료 등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매월 외부초청강연 형식으로 교수님 등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매회 2시간 강연에, 간단한 도시락(1만원내)을 강연 수강자들과 똑같이 제공하여 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적용시, 2시간 강연에 대한 강연료는 국립대교수님은 최대45만원(30+15), 사립대교수님들은 최대 150만원(100+50)이 맞는지요? 그리고 강연시 저녁식사로 제공되는 도시락은 제공되는 금액한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강생과 동일한 간단한 도시락이라 금액제한에 걸리지 않나요?그리고 강연과 관련해서 추천도서(강연자의 저서가 있는 경우 보통 강연자의 저서, 없는 경우 강연과 관련된 도서)를일괄구입하여 수강생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금액에 포함해야하나요? 추천도서는 형식상 나눠주는게 아니라 강연전에 미리 예습시키는 차원에서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강연하신분들께는 기념선물로 문진(4-5만원상당)을 제작하여 강연끝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청탁금지법상 강연료 등에 합산하여 제한금액을 넘지 않아야하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