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초청강연시 강연료 등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매월 외부초청강연 형식으로 교수님 등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매회 2시간 강연에, 간단한 도시락(1만원내)을 강연 수강자들과 똑같이 제공하여 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적용시, 2시간 강연에 대한 강연료는 국립대교수님은 최대45만원(30+15), 사립대교수님들은 최대 150만원(100+50)이 맞는지요? 그리고 강연시 저녁식사로 제공되는 도시락은 제공되는 금액한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강생과 동일한 간단한 도시락이라 금액제한에 걸리지 않나요?그리고 강연과 관련해서 추천도서(강연자의 저서가 있는 경우 보통 강연자의 저서, 없는 경우 강연과 관련된 도서)를일괄구입하여 수강생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금액에 포함해야하나요? 추천도서는 형식상 나눠주는게 아니라 강연전에 미리 예습시키는 차원에서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강연하신분들께는 기념선물로 문진(4-5만원상당)을 제작하여 강연끝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청탁금지법상 강연료 등에 합산하여 제한금액을 넘지 않아야하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립대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적용을 받으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 따라 사례금이 산정되므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므로 도시락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식비는 위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추천도서를 일괄구입하여 수강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수강생 중 직무관련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도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선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수 있으나, 강연자를 위해 별도 제작하여 드리는 것은 강연료 등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