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홍보목적 독자 제공 공연, 전시회 티켓 협찬의 경우
공연, 전시 업계에서 홍보 목적으로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를 이용할 경우,티켓 협찬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협찬 문의는 해당 업체가 먼저 접근해오며, 이 과정에서 언론사가 취득하는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홍보를 원하는 업체는 언론사 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연, 전시 업계에서 홍보 목적으로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를 이용할 경우,티켓 협찬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협찬 문의는 해당 업체가 먼저 접근해오며, 이 과정에서 언론사가 취득하는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홍보를 원하는 업체는 언론사 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여기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데 홍보 효과와 후원·협찬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