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의 구분 범위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중소중견기업에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제공해주고 전문가 자문료는 본 협회에서 지급하는 자문사업(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 필요에 의해 자문을 신청하고 받음- 협회 : 자문신청을 접수함. 적임전문가를 선정,섭외하고 자문 후 전문가 자문료 지급- 전문가 : 자문을 제공함위와 같이 전문가와 협회간 자문을 청탁하고 받는 관계가 아님Q1. 외부 강의가 아닌 자문임에도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따라야 하는지요? Q2. 상기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전문가의 경우 외부 강의와는 다르며 별도의 계약에 의한 자문비용 지급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청탁금지법과는 별개 건임을 증빙하는 용도로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Q3. 계약서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사항 또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계약내용, 자문비용 지급 및 제출서류, 계약자 서명- 계약자는 협회와 자문전문가 본인(학교 교수님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아님)-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자문비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지급함을 명시검토하시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 답변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