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의 구분 범위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중소중견기업에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제공해주고 전문가 자문료는 본 협회에서 지급하는 자문사업(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 필요에 의해 자문을 신청하고 받음- 협회 : 자문신청을 접수함. 적임전문가를 선정,섭외하고 자문 후 전문가 자문료 지급- 전문가 : 자문을 제공함위와 같이 전문가와 협회간 자문을 청탁하고 받는 관계가 아님Q1. 외부 강의가 아닌 자문임에도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따라야 하는지요? Q2. 상기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전문가의 경우 외부 강의와는 다르며 별도의 계약에 의한 자문비용 지급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청탁금지법과는 별개 건임을 증빙하는 용도로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Q3. 계약서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사항 또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계약내용, 자문비용 지급 및 제출서류, 계약자 서명- 계약자는 협회와 자문전문가 본인(학교 교수님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아님)-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자문비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지급함을 명시검토하시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 답변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자문을 하는 전문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자문을 하는 전문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해당 자문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는 외부강의등 인정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만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