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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시 관용차 제공여부

*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국회 안행위 광역시도 국정감사시 서울, 경기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여 아침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및 수행원을 국감장 까지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6호 해당여부 국감이 급박하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이나 국정감사장까지의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편의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