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품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로 2년마다 가을이면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부모와 함께하는 큰 행사입니다.이때 인근 기관이나 총동창회등으로부터 찬조금품을 지원 받아 학부모에게 경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경품은 자전거, 밥솥, 밀가루, 주유권 등 다양합니다.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찬조금품을 발전기금으로 처리해서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또한 찬조금품을 단체나 기관이 아닌 운영위원등 개인이 기탁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