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장소변경접견에 관한 질의
구치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접견이라고도 하였는데요.일반접견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대한 권리이지만, 장소변경접견은 소장의 고유한 재량권한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상 또는 처우상 인정된다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1.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고위층 또는 사회저명인사(국회의원 등)가 소장이나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등을 통하여 장소변경접견을 하여 달라고 한 경우에는 이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2. 또한 국회의원 등이 제3자(민원인-수용자의 가족)을 위해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여달라고 해당 기관의 소장이나 담당직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부정청탁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상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