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정시설 내 장소변경접견에 관한 질의

구치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접견이라고도 하였는데요.일반접견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대한 권리이지만, 장소변경접견은 소장의 고유한 재량권한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상 또는 처우상 인정된다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1.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고위층 또는 사회저명인사(국회의원 등)가 소장이나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등을 통하여 장소변경접견을 하여 달라고 한 경우에는 이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2. 또한 국회의원 등이 제3자(민원인-수용자의 가족)을 위해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여달라고 해당 기관의 소장이나 담당직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부정청탁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상규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법 제5조 제1항 참조)

□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대상 직무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하여 수사조사판단을 하는 업무 유형이고, 형집행업무는 수용자의 수감 여부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교도관의 ‘형집행업무’를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이에 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에 교도관의 ‘형집행업무’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 참고 판례(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합125 판결) 형사소송법 제81조 등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재감중인 수용자의 계호감시 업무까지도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수사재판에 준하는 업무라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