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금융인정보교환협의회]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제가 간사로 있는 모임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본 모임은 지역 내 금융인들 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으로써 참여 기관은한국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SC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전북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EB하나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결제원이 회원기관이며매월 기관당 1인이 참석하는 월례회(오찬, 혹은 만찬)를 개최합니다.
(한국은행은 2인이 참석합니다.)회원기관은 매월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한국은행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매월 모임의 식대는 1인당 2~3만원 대이며, 기 납부된 회비로 지불합니다.한국은행은 월례회비를 납부하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월례회 전체 식대를 지불합니다. (연중 1~2회)- 월례회 식대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인당 3만원 미만 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비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지불하는 전체 식대의 경우 1인당 3만원 미만 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또한, 회원의 발령 퇴직등 발생 시 기 납부회비중에서 전별금을 지급했습니다.7개월 미만 (100,000원) ~ 3년 이상(600,000)- 매월 5만원 회비를 납부하고,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할 경우 차액 적립금 범위 내에서 전별금 지급 시 문제가 되는지요?마지막으로,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회원 변경 시(전입 시) 축하 난을 선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경조사 화환으로 봐야 할까요, 일반 선물로 봐야 할까요?이상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