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 관련 문의

공공기관 종사자이면서 사이버대학에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반에 따라서 분반당 8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받습니다. 최대 5분반까지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반을 맡으며 40만원의 교육 운영비를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 운영이라 직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김영란법에 의해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만약 강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 경우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나요?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제와 기말고사 채점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회당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1달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번째, 언론사에서 5주에 한번씩 칼럼을 쓰고 칼럼비로 3만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 운영을 하고 그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받는 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 운영에 필요한 노력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기 위한 "기고"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