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직자인 임직원이 거래선과 식사 및 골프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배우자가 공직자인 분들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저희는 민간기업이고 임직원 중 배우자가 공직자인 분이 있습니다.그 공직자인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무관련성도 있고요.이 때 해당 임직원이 업무관련 거래선(이 분들은 모두 공직자가 아니며, 배우자도 공직자가 아님)과식사를 하고 골프를 칠 경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와 골프라는 금품을 제공한게 되는데이 경우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