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사업 관련 외국 공무원 초청 비용 부담

국내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질의 1)해외사업 관련해서 외국 공무원, 특히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영업 및 홍보차원에서 국내로 초청하여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초청 국내업체가 관련 비용(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2)질의 1 관련해서 외국 공무원 초청이 아래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 다수의 국가, 다수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2. 1개 국가의 소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