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모금관련 후원위원회의 각종행위에 관해
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요 질의내용은 학교에서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하여 동문들의 중심으로모금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위원들의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1. 위원으로 위촉된 동문이 다수의 동문을 상대로 기부금 모금을 하는 행위2. 구체적인 청탁요청등의 행위는 없다는 전제하에 단순히 동문간의 네트웍을 연결해 주는 행위3.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 허용된다면 허용범위(금액)은?4. 모금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 여부주로 위의 4가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