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등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제3항제8호)이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려우며, 특정 단체가 기부금품 모금 독려 행위를 한 경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기부 등에 관여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