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금품 등 수령에 대해
1. 학교법인 임직원 및 산하기관 교직원들이 외국대학 등을 방문하여 금품 등을 수령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2.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학교법인 또는 산하 대학교 등에서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적용이 되는가요?
1. 학교법인 임직원 및 산하기관 교직원들이 외국대학 등을 방문하여 금품 등을 수령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2.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학교법인 또는 산하 대학교 등에서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