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조기,축기 설치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경조사시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에 근조기나 결혼식에 있어서 축기를 게시하게 하는 행위를 '해석상' 인정하고 잇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근조기나 축기의 게시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행위유형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해당 지역구민이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해당 지역구민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로서 근조기나 축기가 행사 동안 게시하고 회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