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기,축기 설치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경조사시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에 근조기나 결혼식에 있어서 축기를 게시하게 하는 행위를 '해석상' 인정하고 잇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근조기나 축기의 게시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행위유형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