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저는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의료기관에서는 소식의 일환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의료기관은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는 의료기관입니다.물론,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또한, 사립학교법 등에 적용되지도 않는 개인의료기관입니다.1) 의료기관에서 정기간행물 자체가 법 적용의 대상인가요?2) 정기간행물에 의료인의 칼럼을 기재하는 것이 법 적용의 대상인가요?3)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때, 타기관 및 업체로부터 홍보용 광고를 제공받아 기재하는 것은 법 적용의 대상인가요?4)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 범위에 해당은가요?5) 정기간행물이 아닌 부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