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인솔교사 입장권
체험학습을 가는데 인솔교사, 안전 도우미 교사의 입장료와 체험료는 이전에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곧 사전 답사를 가는데 입장료와 체험비를 따로 지불해야하는지 면제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험학습을 가는데 인솔교사, 안전 도우미 교사의 입장료와 체험료는 이전에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곧 사전 답사를 가는데 입장료와 체험비를 따로 지불해야하는지 면제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해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한 범위내에서 무료입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