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적 행사 요건 판단기준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담당자님민간기업에 포함되는 와인수입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공식적 행사의 요건 판단기준 중 '대상 요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홍보의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불인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허나 와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제품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와인전문기자, 주류기자를 대상으로 시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식행사를 위해 행사개최 소식을 고지한 후 참석하겠다고 회신이 온 매체들만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2. 또한 취할 수 있는 주류의 특성상 와인만 시음하기보다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핑거푸드, 간단한 식사 등이 공식행사에서 제공되어왔습니다. 시음평을 남겨야 하는 기사의 특성상 와인시음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행사를 위한 식사 제공은 3만원대를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어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공직자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