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

ᄋ 질의 요지:- 고문 및 자문이 청탁금지법 상 근로자 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ᄋ 질의 내용- 청탁금지법 해석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고문’의 경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관련판례 등에 근거)Q1: 위촉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업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고문’으로 위촉되고, 위촉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사업관련 자문, 심사위원 등의 역할을 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근로자 등인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Q2: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업의 정관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나, 위촉된 본인은 해당기업에서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이고(위촉장 등 부여 안함), 실질적인 역할은 해당기업 사업관련 회의에 간헐적으로 참석하여 회의비만을 지급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근로자 등인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제1호라목의 학교법인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각 기관 자체가 같은 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같은 호 다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