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질문1. 학부모회에서 5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서 학생들의 간식을 사서 학교로 배달한 경우입니다.(물론 교사 간식은 없고 학생들 간식만 있으며 학부모가 간식을 보낸다고 교사한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질문2.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기간에 교사가 시험을 잘 보라고 1000원짜리 간식을 반 전체에 돌린 경우입니다.두 가지 경우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학부모회에서 5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서 학생들의 간식을 사서 학교로 배달한 경우입니다.(물론 교사 간식은 없고 학생들 간식만 있으며 학부모가 간식을 보낸다고 교사한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질문2.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기간에 교사가 시험을 잘 보라고 1000원짜리 간식을 반 전체에 돌린 경우입니다.두 가지 경우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2 종합)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 2의 경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