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관련 식대비 지출 사항 문의

1.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업무관련하여 행사(세미나, 심포지엄, 등)를 호텔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식적인 행사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2. 모든 행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결재 맡아서 진행하는 행사이며, 초청하는 인원은 행사성격에 맞게(자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초청하는 경우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하여, 공문으로 초청합니다. - 권역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권역 내 의료기관 혹은 공공기관에 초대하는 경우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는 지? - 각 병원, 기관에서 초청하며, 초청하는 인원 중에도 참석가능한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일부 대상만 참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운지?3.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면 예외사유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에 맞게 3, 5, 10만원에 맞춰서 사용해야하는지?4. 강의료,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항에서 외부강의 범위 중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혹시 20명 내외로 참석하게되면 다수 기준에서 벗어나서 외부강의로 인정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 외부강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 기관에서 외부강사에게 강의료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는지?6.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료지급은 따로 기준이 정해져있는지, 부정청탁법에 해당되지않는지?위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2. 3. 5.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미나 등이 우선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및 ⑤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제공하는 식사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률적 제공"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차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은 금품등 수수의 금지 조항과 별개 조항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