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간담회 수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재단 검사역 정지영입니다.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전세계 재외동포단체(한인회, 한글학교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공직유관기관입니다.궁금한 점은 재단 임직원이 해외에 출장을 가서 재외동포단체 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재단이 재외동포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을 감안 한인단체장으로부터는 절대 금품등을 수수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반대로 재단 임직원이 재외동포단체장(외국국적, 한국국적포함, 지원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직무연관성 있음)등을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재단이 간담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업무협조를 위한 의례적인 성격으로 보아 3만원의 기준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기존의 재단 업무추진비의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