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동포 간담회 수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재단 검사역 정지영입니다.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전세계 재외동포단체(한인회, 한글학교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공직유관기관입니다.궁금한 점은 재단 임직원이 해외에 출장을 가서 재외동포단체 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재단이 재외동포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을 감안 한인단체장으로부터는 절대 금품등을 수수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반대로 재단 임직원이 재외동포단체장(외국국적, 한국국적포함, 지원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직무연관성 있음)등을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재단이 간담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업무협조를 위한 의례적인 성격으로 보아 3만원의 기준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기존의 재단 업무추진비의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재외동포단체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한편,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