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기관장님께 주례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기관장님께서 흔쾌히 주례를 허락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옷 한벌이라도 해드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으로는 약 30만원 정도 드릴려고 합니다.1. 위와 같은 상황 시,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금지 등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1번 질문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조그마한 선물을 해드릴 생각인데, 이미 옷 한벌 해드렸는데 또 선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번 질문과 다르게 1번 질문이 위반이라면, 추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조그마한 선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며, 위반이 아닐 경우 선물 가액 범위가 또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결혼식 주례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