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기관장님께 주례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기관장님께서 흔쾌히 주례를 허락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옷 한벌이라도 해드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으로는 약 30만원 정도 드릴려고 합니다.1. 위와 같은 상황 시,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금지 등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1번 질문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조그마한 선물을 해드릴 생각인데, 이미 옷 한벌 해드렸는데 또 선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번 질문과 다르게 1번 질문이 위반이라면, 추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조그마한 선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며, 위반이 아닐 경우 선물 가액 범위가 또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