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문사항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적용 대상에 아래 두 단체도 해당되는가?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2.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협회)▶ 상기 단체의 기관지 발행인 및 종사자도 적용 대상인가?▶ 상기 단체에서 기관지를 회원사 및 비회원사 광고유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광고비용 1회당 10만~200만원)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정확한 적용대상 여부는 기관별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3. 언론사가 기업체등으로부터 후원, 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것이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구비가 필요하며,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반드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